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효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고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기존 구 관할 내 효행 관련 수당을 통합하여 추진되는 지원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가구는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마쳐야 9월 중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효행지원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3대 이상 동거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
효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가구 안에 3대(직계존비속) 이상이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해당 가구가 인천 제물포구에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주거지 이전이나 거주 기간 조건 미달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등록 등본 등을 통해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안내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접수, 9월 18일 일시 지급
효행지원금 신청은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내 접수된 건에 대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18일에 연 50만 원이 일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 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수당 통합 및 사업 추진 배경
옛 동구 효행수당 통합과 구청장 메시지
이번 효행지원금은 과거 인천시 동구에서 각각 운영되던 '효행수당'과 '효사랑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인 사업입니다.
통합 조치를 통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유대와 효 문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효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효행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고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3대 동거 및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구비 서류는 방문 전 관할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3대가 함께 살지만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효행지원금 지급 기준은 인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continuous(연속)하게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신청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이번 효행지원금은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9월 18일 일괄 지급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접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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